카톡대화내용복구 사례, 갤럭시노트2(SHV-E250S)
남편바람으로 인한 불륜껀으로, 증거를 잡기위해서, 카카오톡대화내용복구를 의뢰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휴대폰은 개인정보기기이므로, 본인 휴대폰에 대해서 데이터복구를 의뢰하셔야 합니다.
보통, 배우자불륜등의 행위로 인하여, 문자메시지복구, 카카오톡복구, 사진복구, 동영상복구를 많이 의뢰하시는데, 많은 경우에 데이터복구를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휴대폰명의자가 배우자 상대방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간이라도 배우자허락 없이는 복구해 드리기 힘듭니다. 단, 휴대폰명의자가 본인이고, 배우자가 그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명의자가 본인이므로 가능합니다.
휴대폰복구 안내 바로가기 -> http://cafe.naver.com/jandori/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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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본인 명의휴대폰이 아닌 경우, 배우자가 이해하도록 해서 같이 동행하시거나, 위임장과 휴대폰명의자의 신분증사본등을 함께 요구하고, 명의자에게 직접 통화하여,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후에 복구해 드립니다.
가끔씩, 어떻게 안되겠느냐면서, 비용 많이 줄테니, 배우자 모르게 휴대폰을 가져와서 복구해 달라는 분이 계신데, 간통죄 없으진것 아시죠!,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은 형사법이고, 간통죄는 민사소송이 걸리는 부분이니, 잘못하시면, 상대방 배우자가 고발하여 형사법에 걸리면, 오히려 억울하게 됩니다.
가끔씩 불법으로 복구해 준다는 업체도 있는데, 이런 경우, 이런 부분을 약점으로 해서, 양쪽 배우자로 부터 돈을 뜯어내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복구자체는 원칙대로 자신의 휴대폰이나 명의자허락을 받은 휴대폰을 복구하는것은 절대 불법이 아닙니다.
가끔씩, 휴대폰복구하는 것을 범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상한 업체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단지, 명의자 휴대폰이 아닌 경우,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불법적으로 획득한 내용이라고 하여, 복구된 자료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소송까지 가거나 이혼까지 가는 경우, 우리나라는 대부분 재산, 양육 문제가 걸리고, 서로간의 감정도 많이 나빠있기 때문에 설마 그렇게 까지 하겠느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히려, 부부간에 갈라서기로 마음먹은 경우, 남보다 못할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복구를 허락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떳떳하다거나, 의처증, 의부증, 우울증등으로 생각하여 동의하는 경우도 있고,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가정파탄이나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휴대폰 명의자인 배우자의 허락을 받아서 복구하시는게 좋습니다.
어쨋든, 이번껀은 휴대폰의 명의자가 본인명의이고, 본인명의의 휴대폰을 남편분이 빌려서 사용한 경우이므로,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서, 복구를 해드렸습니다.
이건 편법이긴 한데, 혹시, 상대편 배우자가 의심된다면, 휴대폰을 선물하시고, 몇달뒤에 휴대폰복구를 의뢰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어쨋든, 요즈음 이혼이 많은데, 가능하면, 이런 일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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