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휴대폰이나 스마트폰복구 요청을 하실때,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내용을 모아봤습니다. 1.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이라도 복구작업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 자면, 기본적으로 본인폰이라야 가능하며, 타인폰일 경우, 휴대폰 명의자의 위임을 받고, 허락을 받았다는 부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본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저희는 3가지 정도를 확인합니다. 첫째는, 신분증 사본입니다. 신분증 사본은 요즈음 개인정보법 강화로 인하여, 생년월일만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팩스나 온라인으로 확인시에는 뒷자리를 보이지 않게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둘째는, 개통확인서라는 것으로서, 휴대폰 대리점이나, 온라인상의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의 명의자와 신분증 사본이 같아야 작업이 가능합니다. 셋째는,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의 패턴이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느냐 입니다. 서류를 위조했을 경우, 자신의 폰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부분도 확인합니다. 참고로, 개통확인서는 각 통신사 대리점이나 온라인상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 통신사마다 이름이 상이합니다. ( SKT : 이용계약증명서, KT : 가입원부, LGT : 가입사실확인서 ) 그리고, 타인명의의 폰인 경우, 두가지 정도를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및 폰명의자의 신분증 사본과 휴대폰명의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보통, 배우자의 불륜껀등을 배우자 동의없이, 문자메시지복구나 카톡대화내용복구를 해 볼수 없느냐는 분이 자주 있으신데, 이 부분은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형사상의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꼭 필요하신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서 휴대폰복구를 의뢰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 사망이나 기타 이유로 타인명의의 휴대폰에 대하여, 명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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