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바람으로 인한 불륜껀으로, 증거를 잡기위해서, 카카오톡대화내용복구를 의뢰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휴대폰은 개인정보기기이므로, 본인 휴대폰에 대해서 데이터복구를 의뢰하셔야 합니다. 보통, 배우자불륜등의 행위로 인하여, 문자메시지복구, 카카오톡복구, 사진복구, 동영상복구를 많이 의뢰하시는데, 많은 경우에 데이터복구를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휴대폰명의자가 배우자 상대방인 경우가 대부분 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간이라도 배우자허락 없이는 복구해 드리기 힘듭니다. 단, 휴대폰명의자가 본인이고, 배우자가 그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명의자가 본인이므로 가능합니다. 휴대폰복구 안내 바로가기 -> http://cafe.naver.com/jandori/4023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mobiledatarecovery.co.kr 카톡 : @휴대폰복구 전화 : 15778257 #카톡대화내용복구 #남편바람 #불륜 #카카오톡대화내용복구 #데이터복구 #배우자불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복구 #사진복구 #동영상복구 #휴대폰복구 #15778257 그래서, 본인 명의휴대폰이 아닌 경우, 배우자가 이해하도록 해서 같이 동행하시거나, 위임장과 휴대폰명의자의 신분증사본등을 함께 요구하고, 명의자에게 직접 통화하여,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후에 복구해 드립니다. 가끔씩, 어떻게 안되겠느냐면서, 비용 많이 줄테니, 배우자 모르게 휴대폰을 가져와서 복구해 달라는 분이 계신데, 간통죄 없으진것 아시죠!,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은 형사법이고, 간통죄는 민사소송이 걸리는 부분이니, 잘못하시면, 상대방 배우자가 고발하여 형사법에 걸리면, 오히려 억울하게 됩니다. 가끔씩 불법으로 복구...